삼성-애플 특허공방, 상고허가 곧 결판난다

美 대법원, 18일 회의…전문가 "수용 가능성 높아"

홈&모바일입력 :2016/03/17 16:21    수정: 2016/03/17 17:0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과연 삼성은 미국 대법원 법정에 설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시작된 삼성과 애플간 특허 소송이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삼성의 대법원 상고 신청 허가 여부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삼성은 지난 해 12월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한해 미국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삼성이 상고 대상으로 삼은 애플 디자인 특허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D677 특허권을 비롯해 베젤을 덧붙인 D087, 검은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D305 특허권 관련 침해 부분이 상고 대상이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 판사들. 앞줄 가운데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근 별세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다. (사진=미국 대법원

■ "일반적인 사건보다 상고허가 가능성 높아"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오는 18일(이하 현지 시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쯤엔 삼성의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이 상고 신청한 건은 지난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애플과 1차 특허 소송이다. 최근 항소심에서 삼성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승부가 뒤집힌 2차 특허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4일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을 주요 의제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미국 대법원 전문 사이트 스코터스블로그는 “삼성과 애플 소송은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사람들이 면밀히 주시할 큰 이슈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법원은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는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 그만큼 상고심 소송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힘든 편이다.

둥근 모서리에 베젤을 덧붙인 D087 특허권. (사진=삼성 상고신청서)

하지만 삼성의 상고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 122년 동안 디자인 특허에 대해 다룬 적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판례를 한번쯤 내놓을 때가 됐단 얘기다.

이와 관련 특허 전문인 헬 웨그너 변호사는 “이번 주 금요일에 대법원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21일경엔 결정이 날 것 같다”면서 “이번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은 편이다”고 전망했다.

■ 2012년부터 4년째 공방…디자인 특허 판례 바꿀까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소송은 시작 무렵만 해도 삼성이 완패하는 분위기였다. 예상대로 삼성은 1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 배상금 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조금씩 호전됐다. 지난 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선 배상금을 절반 수준인 5억4천800만 달러까지 줄이는 데 성공한 것.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것은 디자인 특허 실용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등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중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건은 무혐의 판결됐다.

이후 삼성은 지난 해 12월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미국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 삼성이 상고 신청을 하지 않은 실용특허 침해 부분은 최종 확정됐다. 또 항소심에서 기각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은 1심 재판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아이콘 배열 범위를 규정한 애플 D305 특허권.

삼성은 상고 신청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1. 디자인 특허는 ‘장식적 부분’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 기능이나 추상적 개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지침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2. 하급법원은 삼성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을 산정했다.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합당한가?

■ 상고심 땐 특허법 289조 쟁점될 듯

디자인 특허 보호 범위와 배상 기준이 핵심 쟁점인 셈이다. 1심 법원의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항소법원의 근거는 미국 특허법 289조였다.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생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국 특허법 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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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전체 이익 배상을 규정한 특허법 289조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산업시대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처럼 복잡한 제품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허법 289조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