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에 또 ‘자료보정’ 명령...합병심사 일정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건 보완 요청…인가 지연 두고 신경전

방송/통신입력 :2016/03/16 17:37    수정: 2016/03/16 17:58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공방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합병인가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 진영에 다시 자료 보정명령을 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방송법에 따라 SO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제출된 서류의 미비점이 인정돼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자료보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연초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인가와 관련해서도 자료보정 명령을 받은 바 있어, 정부의 합병인가 심사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낳게 하고 있다.

합병 승인 당국의 자료보청 요청기간은 통상 법에서 정한 합병심사 기간에 포함이 안돼, 전체 심사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합병추진 진영에서는 합병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자료 보정명령과 합병심사 일정을 두고도 합병 찬반 진영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크게 주식 인수와 관련된 대주주 변경 건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관련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 방송법에 따른 SO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인가’, ‘방송법에 따른 SO 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IPTV법에 따른 IPTV 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위치정보사업자 합병 승인’ 등도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합병 인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공익성 심사는 90일, 방송법 상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60일, SO 합병은 90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1일 공식적으로 합병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100일을 넘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법에서 정해 놓은 인가시기를 넘긴 건 아니다. 자료보정에 걸리는 기간과 휴일, 공정위와 협의기간은 인가심사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건도 60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SO 합병건 역시 9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아직도 인가기간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SO 합병과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심사결과와 조건을 방통위에 넘기면 이를 검토해 사전 동의를 해야 한다”며 “사전 동의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심사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부의 인가기간에 맞춰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합병인가 당국인 미래부도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심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면서 미래부의 인가심사 역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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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심사 일정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심사나 관계기간과의 협의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외 다른 걸 고려해서 인가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결론을 내렸다면 가급적 그 결과를 토대로 빨리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공정위와 협의기간은 인가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인가시기를 언제까지라고 정해 놓고 심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