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전자책 담합 패소…"배상금 4억5천만弗"

美 대법원, 상고 기각…4년 만에 마무리

인터넷입력 :2016/03/08 08:10    수정: 2016/03/08 08:3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4년 만에 전자책 가격 담합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4억5천만 달러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하게 됐다.

미국 대법원이 7일(현지 시각) 전자책 가격 담합과 관련한 애플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애플 패배를 선언했던 항소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아이북스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하퍼콜린스를 비롯한 미국 5대 출판사와 공모한 혐의에서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는 2012년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곧바로 제소했다.

미국 대법원 (사진+씨넷)

당초 법무부는 애플과 5대 출판사를 모두 제소했다. 하지만 사이먼&셧스터를 비롯한 출판사들은 법무부 제소와 동시에 곧바로 정부와 합의했다. 따라서 실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건 애플과 법무부였다.

소송에서 법무부는 애플의 가격 담합으로 9.99달러였던 일부 전자책 가격이 12.99달러나 14.99달러로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 2014년 합의한 배상금 그대로 지불해야

2013년 1심에서 패소한 애플은 이듬해인 2014년 7월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33개주와 전자책 담합에 대한 배상금 4억5천만달러(약 4천65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4억5천만달러 가운데 4억달러는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5천만달러는 변호사 수임료로 쓰인다.

1심을 담당했던 맨해튼연방법원도 2014년 11월 애플과 원고 측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합의와 별도로 애플은 항소 재판은 계속했다. 하지만 애플은 지난 해 7월 뉴욕에 있는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또 다시 패배했다.

당시 제2순회법원 데브라 앤 리빙스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해 출판사들과 공모했다는 지역법원 판결이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애플의 행위가 “비이성적으로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연방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애플은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지 3개월 만인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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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애플은 제2 순회항소법원이 대법원 판계와 상반된 결정을 함으로써 혁신과 모험을 하려는 정신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특히 “제2순회법원 결정은 경쟁과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애플은 합의한 배상금 4억5천만 달러를 꼼짝 없이 물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