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자율주행차 '제네시스', 실제 도로 달린다

국토부 임시운행 허가...현대차 "기술개발 박차"

카테크입력 :2016/03/07 14:20    수정: 2016/03/07 15:46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자율주행자동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제 도로를 달린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이번 시험 주행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의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 탄생 기념식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의 허가증 교부와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날 임시번호판을 전달받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에서의 임시 운행이 가능하다.

현대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자동차(사진=국토부)

앞으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국토부가 지정한 고속도로 1곳(경부선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영동선 호법분기점 41㎞)과 수도권 국도 5곳 등 총 320㎞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가능해졌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 당일 신청을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과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에는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기능 구현을 위해 전반적인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임베디드 PC 3대, 위치인식과 차량제어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마이크로 오토박스 2대,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는 GPS 장비 1대, 전방 도로에 표시된 차선 및 장애물을 인식하는 전방 카메라와 전방·측면·후측방 장애물을 인식하는 각종 센서 및 레이더를 갖췄다. 연구소 등에서 이미 1만2천km의 사전 시험 주행을 마쳤다. 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별도의 보험상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 보험에 할증하는 방식으로 대인은 무한, 대물은 1억원까지 보장한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사진=지디넷코리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1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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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이번 시험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기능이 검증되는 기술의 경우 양산차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