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S350 판매중단 조치

수입사 뒤늦게 자진신고...재인증 후 판매 재개

카테크입력 :2016/03/01 12:19    수정: 2016/03/01 12:22

정기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변속기 정보가 잘못 신고된 메르세데스-벤츠 S350 4개 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가 판매한 S350 4개 모델에는 당초 7단 변속기라고 신고된 것과 달리 9단 변속기가 장착됐다. 현재까지 판매된 위법 해당 차량은 S350 4개 모델 총 98대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했어야 한다"며 "벤츠코리아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S클래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국토부는 내부 조사를 거쳐 위법성을 판단한 뒤 벤츠 코리아 법인이나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달 15일 벤츠 코리아가 자진신고한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참작될 전망이다. 현재 회사 측은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상 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국내에서 수입·판매할 경우 변경된 제원이나 성능 등을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인증 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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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판매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딜러사에 해당 모델의 판매 및 등록 중지를 통보하고, 동시에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제품 업그레이드에 따른 인증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번 건과 관련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