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차소송 항소심 애플에 역전승

특허침해 무혐의…오히려 애플에 배상금 받게돼

홈&모바일입력 :2016/02/27 08:06    수정: 2016/02/27 08:1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이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완벽한 역전승을 거뒀다.

‘데이터 태핑’을 비롯한 애플 특허 침해는 전부 무혐의로 판정받은 반면 애플의 특허침해 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특허전담 법원인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 시각) 삼성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특허번호 647)’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은 또 나머지 쟁점인 ▲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삼성에게 부과했던 1억2천만 달러 배상금은 전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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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심 법원이 애플에 부과했던 15만8천 달러 배상금은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특허권 두 건 침해 건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항소심 판결로 오히려 삼성에게 소액이나마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로 바뀌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