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M&A 막바지...미래부, 합병심사 속도낼까?

의견수렴-기업결합 절차 끝나...공정위 의견서가 최대 변수

방송/통신입력 :2016/02/28 12:33    수정: 2016/02/28 14:20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마무리된데 이어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의결함에 따라, 양사간 기업결합을 위한 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사는 이제 실무단에서의 합병 준비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인허가만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쟁사들의 반대 공세, 정치권의 심사일정 연기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사간 기업결합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끝난 만큼 이제는 정부의 합병 심사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CJ헬로비전 합병 결의...정부 심사만 남았다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

CJ헬로비전은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주총 안건을 의결했다. 주총 결과 발행주식 수 기준 75.06%, 참석주주 의결권 기준 97.15%의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승인이 이뤄졌다. 이사회 합병 결정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수는 총 발행주식 수 대비 1.66%에 불과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상호명은 SK브로드밴드(주)로, 발행가능주식수는 7억주(합병전 1억주)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는 각각 5천억원(합병전 각 2천억원)이다. 합병 상호명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또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SK텔레콤 이형희 사업총괄, 서울대 김선구 경제학부 교수, SK브로드밴드 남찬순 사외이사, 한양대 오윤 법학과 교수, CJ주식회사 김현준 전략2실장이 선임됐다. 이 중 김선구 교수, 남찬순 사외이사, 오윤 교수는 감사위원까지 겸임한다.

단, 이번 임시주총 결의안은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산된다. 따라서 정관변경 내용과 신규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은 최종 정부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은 합병 등기일 기준이다.

■미래부 의견수렴 종료…합병심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

최종 인허가 심사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한달동안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까지 모두 끝냈다. 이제 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최종 결론을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방송-통신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당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인수합병 심사는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이 도출되지 않는 한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자료 보정 요구 등 추가로 늘어나는 심사 일정까지 고려해도 법정 기한에 따라 늦어도 내달 중에는 정부 판단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당초 미래부의 합병인가 심사에 반영돼야 할 공정위의 의견서 제출이 지체되면서 전체적으로 합병 인허가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사 일정이 제체되고 반대 여론도 이어지면서, 추가 토론회 등도 가능해 보이지만 정부가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칠지는 미지수다. 지난 24일 공청회 이후 정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계획 발표는 없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부는 사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형식적인 절차가 끝난만큼 현행법에 따라 심사 결론을 낼지, 아니면 반대 여론을 더 수용해 심사 기한을 늦출지를 판단중이다. 일각에서는 자료 보정 요청 기간은 심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이용하면 심사 기한을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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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합병 심사기간동안 합병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은 기업간 결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를 전망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위한 실무단에서 준비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합병 승인에 대비해 협력 가능한 업무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측은 “이번 인수합병은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기조에 역행하며, 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이는 곧 국가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국민과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