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승인'...정부 인가만 남아

임시주총서 73.06%동의…"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방송/통신입력 :2016/02/26 10:17    수정: 2016/02/26 10:46

CJ헬로비전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승인했다. 주총 당일까지 경쟁사들이 합병주총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주총 현장에서도 일부 주주들의 이견을 제시하며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동의안은 발행주식의 73.06%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주총을 개최, 제1호 의안인 ‘SK브로드밴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주총에서는 SK브로드밴드 남찬순 이사, 서울대학교 김선구 경제학부 교수, 한양대 오윤 법학과 교수 등 3명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임시주총을 주관한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70% 이상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이번 임시주총 의안이 무사히 통과됐다"면서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미디어 시장의 사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가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합병 계약일은 지난해 11월2일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4월1일로 정해진 상태다.

그러나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의가 현실화되려면 정부 당국의 합병인가가 나야 한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과 전기통신법 등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의견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부는 지난 24일 합병인가 심사를 위한 최종 여론수렴 절차인 공청회까지 마치고 막판 심의 작업을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공정위의 판단이 느려지면서 합병 심사가 지체되고 있지만, 공청회에 이어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 합병심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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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임시주총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지분 53.92%를 확보하고 있는 CJ오쇼핑이 합병 결의에 적극적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등이 주총 당일 성명서까지 내며 “정부의 인허가 전 임시주총은 위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허가 심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해, "상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CJ헬로비전 측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면서 “경쟁사들이 주장과 달리 대주주인 CJ오쇼핑이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쟁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