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26일 합병 주총...정부심사 영향줄까?

최대주주 CJ오쇼핑 예정대로 의결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6/02/25 16:09

CJ헬로비전이 26일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아직 정부의 인수합병 인가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결합을 의결하는 것이 주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일부 제기됐지만, 주총 개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26일 CJ헬로비전은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CJ헬로비전 김진석 대표가 의장으로 주총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CJ헬로비전의 최대 주주로 이 회사의 지분 53.92%를 확보하고 있는 CJ오쇼핑이 합병 결의에 적극적인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CJ의 인수합병 의결이 향후 정부의 합병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합병을 반대하는 경쟁사들은 아직 정부의 인가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위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CJ헬로비전이 26일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계약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결국, 합병심사 기관인 미래부가 상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예정대로 주총이 진행되게 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의결권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CJ오쇼핑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자사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또한 정부 인가가 되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를 이미 공시로 알렸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은 이미 법률자문사 들로부터 주주총회 개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자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 측은 주총의 의미가 확대해석 되는데 부담스러워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합병 주총이 이뤄짐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장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매수 청구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고 있다. 합병 반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했을 때 한주당 1만696원에 주식을 처분해야한다. 현재 1만2000원선에 CJ헬로비전 주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주총이 현재 3개 정부 기관에서 진행중인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경쟁사들은 정부 인허가 전에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정부의 인허가를 강요하기 위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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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주총 의결이 정부 승인이 불허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승인 심사 역시 의결 여부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경쟁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CJ헬로비전은 앞서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SK텔레콤과 인수합병 이후, 존속법인을 통해 ▲고용인력에 대한 100% 고용 승계 ▲지역성 강화 ▲디지털전환 강화 ▲지상파 및 PP의 수신료 배분 증대 ▲1700억 규모 콘텐츠 펀드 조성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SK텔레콤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