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게임 방송도 게임 저작권법 침해"

게임입력 :2016/02/24 19:41

"개인 이용자가 게임을 방송하는 것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정경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앤스페이스 강의실에서 24일 2016년 제1차 게임문화포럼을 개최했다.

게임문화포럼은 게임문화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명사를 초청해 문화 콘텐츠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수 한국게임법학회 회장.

이번 행사에는 최승수 한국게임법학회 회장이 참석해 ‘게임은 법이다’라는 주제로 게임의 저작권법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아프리카TV, 트위치TV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게임방송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게임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며 유튜브 등에 게임을 플레이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아직 게임사들이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게임사가 원한다면 해당 영상을 내리거나 방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토프로그램은 아직 논란이 있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게임은 스토리, 캐릭터,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된 저작물로 각각의 콘텐츠도 별개의 저작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 명이 아닌 다양한 사람이 함께 제작을 하는 만큼 창작적 활동에 기여한 저작자는 모두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영화를 예로 들면 감독을 비롯해 조명 감독, 카메라 감독 등 창작적 기여자에 해당한다.

다만 게임을 만든 저작자라고 해도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는 3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먼저 영상저작물 특례규칙으로 다수가 개발에 참가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영상물 제작자가 권리를 양도받는다.

두 번째는 업무상 저작물 규정으로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 하며 이는 개발자가 아닌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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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퍼블리셔가 개발사와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을 이양하거나 공동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다.

최승수 회장은 "단 업무상 저작권을 제외하고 영상저작물 특례규칙과 저작권 이양은 저작재산권만 인정하며 원작의 내용을 변경하는 저작인격원은 양도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