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개소세 환급...최대 210여만원

내달 11일까지 계좌 송금...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께 실시

카테크입력 :2016/02/23 09:20

정기수 기자

현대·기아차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한다. 자동차업체 중 가장 먼저다. 이에 따라 지난달 현대·기아차 차량을 구매한 고객은 다음달 중순까지 약 20만~21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23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신형 아반떼(사진=현대차)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달부터 이달 2일까지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가 되돌려받게 된다.

다만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경우는 개소세 환급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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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천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이 환급된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유사한 방식으로 약 20만~100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입차 브랜드인 BMW나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등도 비슷한 시기에 개소세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