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 범부처 활용정보 389→422개로 확대

방송/통신입력 :2016/02/21 12:25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정보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개정하고 오는 22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이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정보 등으로 구성된 미래부 고시다. 수집연계된 정보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연계, 서비스 중이다.

이번 3차 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등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범부처 공동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달 15일에 개최된 2016년도 제1차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이번 개정으로 범부처 공동활용정보가 기존 389개 항목에서 42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먼저, 과제 최종평가결과와 평가위원정보가 범부처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최종평가결과, 과제 중단포기 이력, 평가위원참여정보 등은 개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돼 범부처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NTIS로 수집연계해 우대 및 감점부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 시 범부처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평가위원의 평가참여정보도 공유돼 과제평가위원 선정 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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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의 신뢰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참여제한 등 제재정보에 대한 범부처 공동활용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검증 강화, 정보품질개선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사항 등이 반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