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납부도 카카오톡이 대체할까?

카카오,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출시

인터넷입력 :2016/02/19 10:31    수정: 2016/02/23 09:40

황치규 기자

카카오(대표 임지훈)가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고지결제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이하 EBPP)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톡으로 청구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각종 공과금을 우편으로 받아 납부하는 이들을 겨냥한 서비스다. 카카오톡 플랫폼이 우편으로 전달되는 각종 공과금 청구서를 어느정도까지 대체할지 주목된다.

카카오는 작년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고지결제 사업자로 승인 받았다.

‘청구서’ 이용 고객은 추가 과금 및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간편하게 고지서를 월별로 관리하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불편 없이 24 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청구 기관 및 회사는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동시에 우편 청구서 제작, 발송 시 발생하던 기존 비용 대비 월등히 저렴한 금액에 빌링(billing)이 가능하다고 카카오는 강조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톡에서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청구서’로 들어가 서비스 가입 후 고지 신청을 하면 된다.

고지서 열람은 ‘청구서’ 서비스 내에서, 또는 자동 수신되는 TMS(Ticket Message Service : 티켓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청구서’ 열람 메뉴를 통해 청구/납부 내역 및 월별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납기일 D-2일에 발송되는 납기일 임박 알림 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성실한 납부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개인신용등급 향상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페이 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고지서에서 카드 등록 및 사용 카드 선택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는 고객도 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QR납부’ 선택 후 종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 등록은 최초 1번만 하면 되며 요금 납부는 단건별로 지원된다.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에는 한국전력공사가 1호 제휴사로 참여한다. 한국전력 고객은 19일부터 '청구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통신요금, 가스요금 등을 추가해 순차적으로 '청구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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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카카오 핀테크사업총괄 부사장은 “카카오톡에 결합된 카카오페이로 각종 고지서 관리 및 요금 납부를 쉽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 이용 고객은 물론 높은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될 청구 기관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휴에 관심을 보이는 빌러가 많아 '청구서'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카카오페이가 여타 결제 서비스들과는 차별화 된 실생활에 밀접한 종합 결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청구서’ 서비스 출시로 카카오페이에서 ‘카드 간편결제’, ‘카드 자동결제’, ‘휴대폰 간편결제’, '멤버십', 총 5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700만명, ‘카드 간편결제’ 가맹점 수는 570 여 개라고 회사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