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협회, 방통위 성토..."2천개 매장 폐점, 1만명 실업"

“중소-대형점, 규제 차별 해소해야”

방송/통신입력 :2016/02/16 12:00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나친 규제로 이동통신 시장의 골목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한해만 2천 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했고, 1만 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통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이동통신 유통 환경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의 단통법 실태조사도 중소 유통점이 아닌 대기업형 유통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협회는 현 유통 시장이 방통위의 차별적인 규제로 침체기를 넘어 냉각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통 업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 전반, 그리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통협회는 방통위가 전체 단말기 유통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대형유통 및 직영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3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 유통점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공격했다.

왼쪽부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선오, 조충현, 배상용.

일선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영업정지, 사전승낙철회(사실상폐업), 전산차단, 과태료, 과징금, 구상권, 패널티/단말기 공급중단 및 거래 철회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반해 직영점, 대형유통, 오픈마켓은 자체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통신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방통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기에 어렵다는 것이 이통협회의 설명이다. 직영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몰아줘도 이를 수당 등으로 변색하면 방통위가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협회는 이같은 차별적인 규제로 영세 골목상권은 경영 악화로 지난 한 해만 2천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했고, 1만 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골목상권은 물론, 청년 일자리 위협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차별로 제조사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표.

협회는 방통위가 과도하고 편파적인 규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이통사 직영점, 자회사, 대형유통, 오픈마켓 등 대기업형 유통점에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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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협회 관계자는 “방통위의 중소 유통점에 집중된 규제 탓에 시장 파이가 격감하고 유통 생존이 절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30만원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대형유통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 판매 대리점들과의 차등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조충현 이통협회장은 “장려금 가이드라인 등이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계 통신비 절감이란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종사자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