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line' 도메인 선점한 A씨 권리 인정치 않은 이유

인터넷주소자원법상 부당한 목적에 사용 판결

인터넷입력 :2016/02/12 12:56    수정: 2016/02/12 13:07

황치규 기자

지난 연휴,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주식회사와 line.co.kr 도메인을 선점한 A씨가 벌인 소송의 결과가 화제였다.

2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라인 도메인을 선점한 소유자(이하 A씨)가 도메인명과 관계없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 했다고 보고 인터넷주소자원법에 의거해 A씨에게 도메인 이름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해당 도메인 말소이며, 말소된 도메인을 라인 주식회사가 가져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line 도메인이 의미하는 바가 모메일 메신저만 있는 것도 아닌데, 도메인 이름 말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차선도색전문업체 B사 감사로 2013년 7월 네이버에 차선도색협회라는 인터넷카페를 열었다. 2014년 4월 B사는 line.co.kr 도메인을 등록했고 2013년 12월 A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line.co.kr 도메인은 운영하던 B사가 운영하던 블로그로 연결됐다.

하지만 이후 해당 블로그는 업로드가 중단됐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2014년 12월에는 해당 도메인을 입력하면 카카오(당시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팅됐고 2015년 1월에는 모 쇼핑몰로 연결되기도 했다.

라인 메신저

이에 라인 측은 line.co.kr 도메인이 실제 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될 점을 우려하여 2015년 1월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A씨의 도메인 말소의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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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정위 결정에 불복했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도메인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는 점에 착안해 원고의 도메인 소유에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인터넷분장조정위원회와 같이 원고의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를 인정했다.

line.co.kr 도메인이 말소되면 나름 사람이 다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라인 측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원소유자가 해당 도메인을 라인의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라인주식회사는 현재 line.me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