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대법원, 삼성 상고 기각해야"

"디자인 특허침해-배상액, 이미 확정된 사안"

홈&모바일입력 :2016/02/05 08:38    수정: 2016/02/05 08: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 상고를 받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삼성은 2012년 8월 1심 평결이 나온 애플과의 1차 특허 소송 중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이 신청에 대해 애플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애플은 4일(현지 시각) 미국 대법원이 삼성 상고를 받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제출했다고 리코드,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문건에서 애플은 디자인 특히 침해 관련 배상금 산정 문제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 대법원이 검토할 가치가 없는 문제란 것이다.

(사진=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애플은 이번 문건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배심원들이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베꼈으며, 법이 인정한 피해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그 법정엔 삼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 해 12월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삼성은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개념 규정 문제와 함께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관행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특히 삼성은 미국 대법원이 지난 122년 동안 디자인 특허 관련 이슈를 한번도 다룬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소송은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1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한 삼성이 상고심을 하기 위해선 먼저 미국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