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 여부, 소송에서 최종 판가름

물류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본안 소송 계획 밝혀

유통입력 :2016/02/02 14:40    수정: 2016/02/02 14:41

황치규 기자

전자상거래 이용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쿠팡판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을 둘러싼 위법성 여부가 법정 싸움을 통해 가려질 듯 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로켓 배송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본안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연이은 판단에 따라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결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가처분 신청은 심리가 한번 밖에 없었던 만큼, 로켓 배송 위법 논란은 충실한 증거 자료를 갖고 본안 소송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런만큼 협회는 유사 로켓배송을 앞세운 쿠팡의 운송 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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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만 배송업을 할 수 있다. 로켓배송 위법 논란에 대해 쿠팡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택배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쿠팡 관계자는 "검찰도 무협의 처리를 내렸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만큼 본안 소송에 들어가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로켓배송 위법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