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VOD 협상 또 난항

"방통위 중재 약발 안먹혀"

방송/통신입력 :2016/01/29 14:18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사업자(SO)간 주문형비디오(VOD)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끌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31일 이후 지상파가 VOD 공급을 중단한다면 케이블TV로서는 지상파 광고 를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반면 방통위가 한번 더 나서 양측이 협상 기한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28일 케이블TV측 협상단과 지상파 3사 국장들이 만나 VOD공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서로 의견차만 재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 자리는 지난 15일 방통위 중재로 양측이 재 협상을 시작한 것이어서 주목을 모았다. 그간 방통위는 VOD가 방송이아닌 부가서비스로보고 개입하지 않아 왔지만 양측의 대립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며 시청자 피해가 커지자 직접 나선 것이다. 앞서 1월1일부터 지상파는 케이블 TV에 신규 VOD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맞서 케이블 측이 지상파 실시간 방송에서 광고를 끊겠다고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 15일 방통위 중재 이후 양측은 모든 서비스를 일단 정상화하고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15일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협상 에서 양측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상파 재송신료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측은 이날 협상에서 재송신료를 내지 않아 지상파와 소송 중인 개별SO가 항소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서 개별SO들이 지상파에 가입자당 190원씩 계산해 손해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지만 개별SO가 항소한 상황이다. 또 지상파측은 대형SO(MSO)는 지금처럼 VOD 공동 수급 단체인 '케이블TV VOD’를 통해 공동 협상하지 말고 MSO 마다 개별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 측은 서울지방법원 판결 이후 각 SO들이 판결 대로 가입자당 190원씩 계산해 총 50여 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음에도 지상파가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한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공탁금에서 보태거나 빼서 지불하겠다는 것으로 공탁금을 걸어 저작권료를 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지상파 측이 항소 취하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지상파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VOD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측은 지상파가 VOD공급을 중단할 경우 , 즉시 지상파실시간 방송에서 광고를 검은화면으로 가려 송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되면 다시 극한의 대립각을 세웠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방통위의 중재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재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방통위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단순히 양측이 만나는 자리만 마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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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후 협상을 연장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 2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 잠정적으로 VOD공급을 재개하면서 31일까지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그때 협상이 되지 않으면 협상 기한을 2주 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블TV 쪽 협상 관계자들은 "협상 연장에 대한 언지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