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15일부터 MBC 광고 끊겠다"

방송/통신입력 :2016/01/13 14:04    수정: 2016/01/13 14:15

케이블TV 진영이 지상파에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재개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MBC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전국 케이블TV방송사(SO) 모임인 SO협의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15일 저녁부터 MBC 채널의 광고송출 중단을 결의했다.

케이블TV와 VOD협상을 진행 중이던 지상파방송 3사는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지난 1월1일부터 케이블TV에 신규 VOD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결국 케이블TV 측은 VOD 공급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며 13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광고를 블랙화면으로 가려서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MBC가 그간 주장해온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해 와15일부터 MBC의 광고 송출을 중단키로했다.

따라서 MBC가 만일 15일 까지 케이블TV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광고 중단 사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케이블TV 측은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주말에는 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 중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청자들에겐 광고 시간에 블랙화면이 나가게된다.

케이블TV 측은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결과 ,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광고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상파의 주장처럼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광고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해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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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VOD 공급협상은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재송신 분쟁이 진행중인 개별SO 10개사에 VOD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VOD 공급업체인 케이블TV VOD 측에서 거부하면서 케이블TV 업계 전체로 확대됐다. 협상에서 더 이상 케이블TV 업계가 꺼낼 카드가 없자 지상파 광고 중단이라는 초 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블TV 업계는 다른 협상 조건이었던 무료 VOD 대가 산정 방식 변경을 지상파가 요구한 대로 가입자 당 수수료를 받는 CPS 방식으로 변경했고 무료VOD 대가도 15%인상했다.

최종삼 SO협회 회장은 “케이블TV도 광고 중단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시청자들께 죄송하지만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