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 논란...법원 입장도 곧 나올 듯

유통입력 :2016/01/13 17:33

전자상거래 이용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쿠팡판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을 둘러싼 위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2월초쯤 가려질 듯 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로켓 배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입장은 2월초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014년 3월 로켓배송을 선보이고 물류창고에 보유한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외부 택배 업체를 쓰지 않고 배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왔다.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도 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통해 당일 배송은 물론 공휴일 배송도 해준다.

쿠팡 로켓배송 이용자 확대는 물류 업계의 반발로 이어졌다. 로켓배송은 위법이라는게 이유였다. 정부는 택배 시장의 과포화 상태를 해소하기위해 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만 배송업을 할 수 있다.

쿠팡 로켓배송.

물류업계를 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쿠팡이 운송용으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일반 차량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내놓기전 법적인 사안은 충분히 검토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로켓배송은 9천800원 이상 구매 물품에 대해서만 소비자에게 무료로 배송된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게 로켓배송이지 택배사업을 하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쿠팡은 물류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배송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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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물류 업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물류협회가 제기한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도 로켓배송에 대한 유권해석을 반려시켰다. 공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와 있다. 갈등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류협회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로켓배송에 대한 쿠팡의 투자는 점점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오는 2017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해 21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4만여명을 채용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