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데이터 중고 거래 ‘약관상’ 금지

4월15일부터 시행…“적발, 제재 계획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6/01/12 16:2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지던 데이터 매매 행위가 이용 약관상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로서 없는 만큼 데이터 매매 행위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에 약관상 회사의 동의나 별도 계약 없이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으로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를 타인에게 매매, 대여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약관은 4월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데이터 매매는 SK텔레콤 이용자 사이에서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주로 이뤄져 왔다. 자신의 기본 데이터를 최대 2GB까지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어 일부 사용자의 경우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가 나타나면 돈을 받고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형성된 매매가는 1GB당 3천~4천원 정도다.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

KT의 경우는 ‘올레 패밀리박스’를 통해 가족끼리 데이터 주고받기가 가능하며 LG유플러스는 해당 기능이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매매에 대한 적발이나 제재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약관상 규정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봐 달라”면서 “이번 약관 변경은 이통3사가 미래부와 함께 협의해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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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체적인 제한 계획을 둔 것은 아니고 불편법 이용, 오남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조치는 약관상 데이터 매매 등을 금지하는 내역을 포함시키는 정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돈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실제 단속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 일시 차단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