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보조금에 부가세 물릴 수 없어”

KT, 1천억원대 세금 돌려받을 듯

방송/통신입력 :2016/01/04 12:50    수정: 2016/01/04 15:06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KT가 1천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2심 원고 패소 처분을 깨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KT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을 청구한 금액은 약 1천144억9천만원이다.

KT는 당초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다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였다. 과거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인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나온 에누리액을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던 셈이다.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KT는 자사와 대리점 사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일부 소비자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제공한 만큼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KT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T와 가입자 사이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 있을 뿐 KT와 대리점이 정한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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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KT와 대리점 사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상당액을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결,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리점이 보조금을 제외한 대금을 KT에 지급하며 단말기 매입 대금을 결제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세무당국은 KT에 1천14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