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코, 8년 된 美무선랜 특허소송 '판정승'

컴퓨팅입력 :2015/12/29 10:13

시스코시스템즈가 미국 법정에서 8년을 끌어 온 무선랜(Wi-Fi) 관련 기술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외신들은 28일(현지시각) 시스코가 특허관리업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패소했을 때 물 수 있었던 수백만 내지 수천만달러의 특허침해 배상금의 부담을 벗어난 셈이다.

미국 텍사스주 특허관리전문기업 커밀USA(Commil USA)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 기업 커밀(Commil Ltd.)로부터 문제의 특허를 사들인 직후 시스코를 고소했다. 시스코는 저들이 실제 제품 개발과 생산, 판매 등을 하지 않는 '비실시기업(NPE)'이라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스코가 무선랜 기술특허 침해 혐의를 받고 8년을 끌어 온 재판에서 승소했다.

2011년 텍사스주 연방배심원단은 시스코가 고객사들에게 커밀 측의 특허를 침해한 자사 제품을 쓰도록 장려해 특허 침해 행위를 야기했다고 평결했다. 이 때 배심원 평결로 산정된 배상금은 6억380만달러 가량에 달했다. 판사는 여기에 시스코의 이익을 고려해 1천30만달러를 가산했다.

2013년 특허분쟁 관련 항소심 최고기관인 워싱턴D.C. 연방순회법원은 시스코가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다는 '선의의 믿음(good faith belief)'을 근거로 한 방어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선 이 방어논리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을 맡았던 연방순회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에서 사건을 맡은 판사 3명은 다시 시스코의 손을 들어 줬다.

판사들은 이 재판에서 시스코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고려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증거들이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판은 시스코를 공격한 커밀의 특허 자체를 무효화하진 않았다. 특허는 여러 액세스포인트를 설치해야 하는 넓은 지역에서 각각의 저수준(low-level) 프로토콜로 연결되는 2대 이상의 베이스스테이션을 사용해 무선신호 확산을 돕는 방법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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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밀 측은 시스코의 베이스스테이션 장치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을 위한 시스코의 시연에서는 베이스스테이션 장치의 모든 연결이 단일 프로토콜 인스턴스로 작동했다.

이날 마크 챈들러 시스코 법무책임자(General ounsel)는 "(커밀이 권리를 주장한) 그 특허는 우리 제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이 소송에 수백만달러를 낭비했다는 게 비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