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얼굴 자동 태그, 사생활 침해일까

美서 소송 제기…"사전 고지 없이 수집"

홈&모바일입력 :2015/12/22 10:22    수정: 2015/12/22 13:5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알아서 태그하도록 추전해주는 경험을 한 적 있을 것이다. 더 놀라운 건 페이스북이 추천하는 태그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술 수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자랑인 바이오메트릭스 ‘태그 추천 기능’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 전문 매체인 더버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제기됐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태그 추천 기능이 일리노이주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버시 법’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페이스북이 메신저 앱에 적용된 얼굴인식 기능.

일리노이 주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버시 법’은 지문이나 성문, 얼굴 형태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경우엔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때는 왜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지, 또 얼마나 그 정보를 보관할 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현재 페이스북 서버에 저장된 사진은 지난 2013년에 2천500억 개를 넘어섰으며, 현재는 1조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 사진들의 특징을 인지한 뒤 해당된 사람이 있을 경우엔 태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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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사진을 수집한 것은 상관없지만 그 사진의 특징을 파악한 뒤 일종의 '페이스 프린트(face print)를 부여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페이스 프린트는 지문처럼 얼굴의 특징을 분류한 뒤 신원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페이스북의 사진 태그 시스템이 일리노이 주의 법이 규정한 선을 넘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인 셈이다. 현재 페이스북의 얼굴 태그 추천 기능은 97% 적중률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