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기술 3개 못 쓴다

美 항소법원, 전원재판부 재심리 요청 기각

홈&모바일입력 :2015/12/17 08:12    수정: 2016/01/06 08:2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한 삼성이 이번엔 항소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들었다. 애플 특허기술 사용 금지 판결을 뒤집으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6일(현지 시각) ‘밀어서 잠금 해제’ 등 애플 특허 기술 세 개 사용금지 판결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재심리해달라는 삼성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밀어서 잠금 해제’를 비롯해 ‘단어 자동 완성’ ‘데이터 태핑’ 등 세 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물론 이번 판결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은 앞으로 대법원 상고 등을 통해 계속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 2차 특허소송 관련…대법원 상고건과는 별개 사안

이번 결정은 지난 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특허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삼성이 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한 1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갤럭시 초기 모델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1차 소송과 달리 2차 소송은 갤럭시S3까지 소송 대상이었다. 2차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권은 ▲데이터 태핑(647)▲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크게 세 가지였다.

2차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 특허권 3개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1억1천9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특허 침해한 삼성 제품을 판매금지해 달라”는 애플 요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애플은 곧바로 판매금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번 공방은 2차 특허 소송 중 판매금지 기각 부분에 대한 애플 항소와 관련된 것이다.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권 개념도. (사진=미국 특허청)

그런데 애플은 항소하면서 제품 판매금지 대신 ‘특허 기술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재판부에 ’시장 퇴출’ 판결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삼성 제품에 타격을 가하려는 전략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의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9월 ‘밀어서 잠금 해제’를 비롯한 세 개 특허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한 것. 당시 항소법원은 “(특허 기술 사용금지가 아닌) 다른 판결을 할 경우 특정 기능을 발명한 사람의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처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삼성은 곧바로 전원재판부가 재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판결은 삼성의 항소법원 전원합의부 재심리 요청에 대한 부분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은 특허 기술이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애플의 (특허 기술 사용금지) 신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원재판부 재심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번 명령은 12월 23일자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부분 삼성이 우회한 기술…직접 타격은 없어

당초 삼성이 항소법원에 전원재판부 재심리를 요청할 때는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애플의 특허 기술 사용금지 요청에 대한 판결이 2대 1로 결정된 데다 항소법원장이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항소법원은 삼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제품 판매금지' 대신 '특허 기술 제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애플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물론 항소법원 판결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대상 제품 자체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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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 소송은 2011년 이후 출시된 제품이 대상이다. 갤럭시S2와 갤럭시 넥서스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신 제품이라고 해봐야 갤럭시S3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선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삼성이 해당 특허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3월 항소법원에 “데이터 태핑 기술만이 한 모델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