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oT 활성화, 특별법으로 규제충돌 차단

권은희 의원 "IoT 특례법안 내년 1월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5/12/15 14:39

사물인터넷(IoT)을 진흥하고 규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다. 세계적으로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IoT 산업을 선제적인 기술 투자로 앞서나가겠다는 취지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IoT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IoT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IoT 산업만을 다루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권 의원은 “국내 ICT 규제 정책은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라며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IoT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과 충돌하고 있고 의료법, 도로교통법 등 각각의 산업별 규제와도 충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개별법에서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타법 중복 여부를 매번 검토해야 하는 한계를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뚫고 나가겠다는 것.

법무법인 한중의 정경오 변호사가 소개한 제정안 초안에 따르면, 특별 법안은 ▲IoT 진흥정책 추진 ▲IoT 기반 조성 ▲IoT 진흥단지 지정과 규제완화 등으로 이뤄진다.

주로 실증단지와 같이 기존에 추진중인 정책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특례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사물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법으로 추진한다. 별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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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물인터넷 진흥단지 지정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막혀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진출이 허용된다.

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는 지금 기존 산업에 사물인터넷을 융합해 각종 제품과 서비스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면 경제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