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방 매물 차별하다 공정위서 ‘경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인터넷입력 :2015/12/14 16:16    수정: 2015/12/14 16:32

부동산 중개 앱 '다방'을 서비스 하는 스테이션3(대표 한유순, 최인녕)는 경쟁 업체인 직방 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경쟁사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션3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직방이 다방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매물을 자사 서비스 내 하위에 노출시키는 등의 차별 취급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직방 측에 경고 조치했다.

직방은 올해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클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다방을 비롯한 동종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에게 불이익을 줘 다방을 비롯한 다수의 공인중개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기에 직방의 이번 행위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직방은 건강한 활동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떳떳한 파트너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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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정식 심의에 가기 전 내려진 단순 서면 경고지만 대표 부동산 정보서비스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문제가 됐던 클린회원제의 경우,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 도입했으나 불필요한 경쟁 제한 오해를 사게 돼 지난 7월31일자로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취지가 희석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방은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현재 운영 중인 매물광고실명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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