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논란속, 명예훼손성 글 제3자 삭제 '강행'

방심위, 16일 시행...전문가들, "위헌적 요소 커" 우려

인터넷입력 :2015/12/10 18:21    수정: 2015/12/10 19:15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곧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고나 심의 당국 직권으로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단 공적 인물은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16일 공표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의심되거나 확실한 글을 제3자가 신고해 삭제하거나 차단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필요에 따라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당사자나대리인이 해야 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

단, 방심위는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함께 의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이 극우 단체 등 신고로 대거 심의 대상에 올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적 인물 범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정당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장 ▲금융기관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 등이다.

특히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3자 명예훼손 신고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사인이지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사회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경우 등도 제한 대상이다.

하지만 명예훼손글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심의 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공적 인물이어도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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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의 변호인들은공인 비판을 차단하려는 방심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공식 반대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공인이 아닌 보통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무수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특히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제3자 신고로 문호를 확대할 때, 권력층에 대한 비판 글을 통제한다든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대한도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까지 심의 신청을 허용한다면 결국에는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악용될 것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