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진흥법' 입법 공청회 열린다

오는 15일 국회서 열려…2월 임시국회 이전 발의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5/12/10 17:53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국회와 정부, 학계·업계가 속도를 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광역시와 함께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법공청회에서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의 의미와 내용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또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방안과 정부 정책 방향, 기술동향 트렌드의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단체·학계·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규제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로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의료, 교통 등 전 영역에 걸쳐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사물인터넷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인 ▲사물인터넷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방안 ▲사물인터넷진흥단지 및 규제완화 방안마련 등을 발표한다.

또한 최석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 진흥단지 구축을 위해 ▲대구 사물인터넷 산업 현황 ▲대구 사물인터넷 전략 로드맵 및 추진계획 ▲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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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관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표해 강성주 미래부 국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김태익 대구시 경제기획관, 윤종필 SK텔레콤 렙장, 조혜정 삼성전자 상무,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이윤덕 성균관대 교수, 박진호 숭실대 교수가 참여한다.

권 의원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로 성공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IoT 산업의 퍼스트무버로 나아갈 방향과 대구시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년간 법률안 제정을 준비했다”며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이전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