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임단협 연내 타결 목표"

임금피크제·통상임금 등 쟁점 별도 논의

카테크입력 :2015/12/10 15:30    수정: 2015/12/10 15:33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 새 노동조합(6대 집행부)이 10일 울산공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강성 성향의 박유기 신임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새 집행부는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 연내 타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취임식 직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측과 진행해 온 단체교섭 경과와 추진방향, 통상임금 대표소송 경과 등을 논의하고 추가예산 편성, 교섭위원 교체, 쟁의대책위원 교체 등 본격적인 협상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6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박 위원장은 핵심공약으로 연내 임단협 타결을 내세웠다. 현대차 노사간 임단협은 전임 집행부 임기 종료로 올해 9월 22일 이후 잠정 중단된 사태다.

박 위원장은 노조 소식지를 통해 "임단협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도 "졸속 처리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연내 임단협을 마무리짓기 위해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노조는 이를 감안해 상여금 제도와 통상임금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8+8근무제 도입 등은 단체교섭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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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은 현대차 직급별 대표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조원 2명에게 사측이 309만원과 18만3천228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