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AS 약관 시정...소비자가 견적 후 수리 여부 선택

공정위, 애플 불공정 유상수리약관 시정…최대수리비용 선결제도 근절

홈&모바일입력 :2015/12/09 12:00

정현정 기자

# A씨는 사용하던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지만 수리업체에서는 직접 부분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애플진단센터로 이관해 리퍼폰으로 교환 받아야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애플진단센터에 제품을 보내야 할 경우 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역도 미리 알 수 없어 우선 리퍼폰 교환 비용인 37만5천원을 선결제하고 만약 액정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잔액은 환불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부분수리를 받고 싶었던 A씨는 결국 전체교체비용 37만5천원을 선결제하고 애플진단센터의 결정에 따른 수리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권이 없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던 애플 아이폰 수리 약관이 시정된다. 소비자들은 아이폰 서비스 센터를 찾아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애플진단센터 이관 여부, 부분수리 가능 여부 등을 안내받고 수리범위와 비용을 확정한 후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수리 완료 시점까지는 언제든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수리비용은 수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개 아이폰 수리업체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시정권고를 받은 6개 업체(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는 지난 9월 약관을 시정했으며, 11월에는 자사 고객만을 상대로 아이폰 수리업무를 제공하는 2개 통신사(SK텔레콤, KT)의 약관도 시정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소비자들은 실질적 수리결정권을 보장받게 됐다. 기존에는 수리업체에서 직접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는 수리범위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시정 조치로 애플진단센터 이관되는 수리 건의 경우에도 최종 견적이 확정된 이후에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애플 '아이폰6S' (사진=씨넷)

또 수리 완료 시까지 소비자의 수리계약해제권도 보장된다. 기존에는 일단 수리를 접수하고 나면 수리과정에서 수리범위나 수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해 소비자는 일체의 수리 요청 취소가 불가능했다. 시정 후에는 수리완료시까지는 언제든지 수리 요청 취소 가능해졌다.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대수리비용 선결제를 강제하는 관행도 근절될 전망이다. 시정 조치 전에는 소비자가 수리 접수 시에 최대수리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과 선결제 금액을 정산해 차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시정 조치로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만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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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리업체의 재량에 따라 수리절차에 대한 안내여부, 안내의 정도와 방법 등이 정해졌으며, 때문에 수리절차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했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수리 업체들은 제품 모델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하자 유형별 구체적인 수리절차 등을 약관에 기재해야한다.

공정위는 향후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정보를 연말까지 생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내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의 국내외 유무상 수리와 관련해 수리요건, 수리비용, 수리방법, 소요기간, 수리절차 등을 하자유형별로 비교한 자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