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거짓광고 '경고' 조치

유통입력 :2015/12/08 11:37    수정: 2015/12/08 14:50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간 광고분쟁에 대해, 요기요의 손을 들어줬다.

요기요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주)우아한 형제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요기요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고, 주문실적도 뒤쳐진다는배달의민족 광고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 ▲월간주문수, 거래액 독보적 1위라는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다.

문제가 됐던 배달의민족 광고.

이후 배달의민족이 관련 광고를 중단하자, 요기요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해 올 1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신고는 위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그대로 진행, 이에 대한 결론이 지난 3일자로 내려졌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전화 주문 수를 추정하고 있으나, 주문으로 간주한 건이 모두 실제 주문 건인지 확인할 수 없고 ▲주문 수 추정방식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식이라 볼 사정도 없으며 ▲정확한 거래액을 파악할 수 없는 전화 주문이 총 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정한 거래액을 근거로 광고한 것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광고를 신뢰한 일반 소비자 및 사업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등 배달주문 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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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나제원 요기요 대표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를 통해, 기업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결과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해당 내용을 정식으로 받아 봐야 공식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