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 논의 다시 재개되나

방통위, 해외사례 참고 제도개선 추진

방송/통신입력 :2015/12/03 16:51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해외 수신료 제도 개선 분석에 나섰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지난해 방통위는 기존 2천500원인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데다 최근에는 KBS 사장 인선에 대한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추이와 최근 이슈를 들어보는 전문가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를 추후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상지대 교수, 정준희 중앙대 교수,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 정두남 한국방송광진흥공사(KOBACO) 박사가 참여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운영 사례와 수신료 관련 이슈들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독일의 경우 수신료 산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공영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 , 영국 , 프랑스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수신료를 결정하고 있다며 향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각국이 방송기술발전에 따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TV 보유 여부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기준의 변화도 예고했다.

방통위 측은 “참석자들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품격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초고화질해상도(UHD) 등 신기술 투자와 한류 재도약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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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지상파 UHD 상용화가 수신료 인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후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