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신청 접수

정부 심사 돌입…최장 90일 이내 결정해야

방송/통신입력 :2015/12/01 16:16    수정: 2015/12/01 16:17

SK탤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과 관련된 인가 신청이 1일 접수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오후 3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관련 인가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심사에 착수했으며 길어도 9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 접수 서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와 관련된 대주주 변경 관련 건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관련된 건이다.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진행된다. 또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신청됐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IPTV 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있다.

■ 미래부에만 총 15종 인가신청 서류 접수

이처럼 인가신청에 적용되는 법이 많은 것은 CJ헬로비전의 통신과 방송 관련 사업 내용이 넓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은 초고속 인터넷과 유선 전화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다. 또 415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거느린 국내 최대 SO의 지위를 갖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에 속하는 알뜰폰 역시 가입자 1위 규모다.

이에 미래부 내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에 속하는 여러 과에서 인가심사 업무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협력실장과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가 미래부에 인가신청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케비넷 6개 분량이다. 1톤 트럭 한 대로 실어나를 수준의 양이다.

단순히 인가신청 서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인수합병시 항상 제출해야 하는 내용의 문건도 포함된다.

이를테면 인수합병 이후 사업계획, 경영계획 등의 내용이 인가신청 접수 서류와 함께 첨부된다. 아울러 인수합병과 관련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제출된다.

향후 서류보정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문서가 늘어날 수도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과 함께 사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서류가 오간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받기 위한 접수한 서류 캐비닛. 이 캐비닛 6개 분량이 접수됐다.

■ 심사기한 최장 90일, 종료 시점은 미지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이 승인되려면 미래부 장관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

통신 방송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는 이날부터 인가심사를 시작한다. 미래부 담당 과 직원 외에도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되 심사 과정에 참여한다.

신청 접수 이후 법적으로 60일, 최장 90일의 기한 내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일정은 크게 의미가 없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보정이 발생하면, 이 기간은 심사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이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꼼꼼하게 받으면서도 신청 마감 기일인 2일에 하루 앞서 움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내년 4월 합병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허가 절차에 시간을 아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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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 등으로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 등과 관련된 심사가 진행된다. 이 심사가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심사가 이어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신청한 인수 합병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