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더 늘린다

2차 예비 인가 통해 3~5개까지 확대

컴퓨팅입력 :2015/11/29 17:45    수정: 2015/11/29 17:50

손경호 기자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였던 첫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를 통과한 카카오뱅크, K뱅크 은행 등 2곳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시작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카카오뱅크 사업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K뱅크에 대해서는 "참여주주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이어 도 국장에 따르면 2곳은 본인가를 받고 6개월안에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도 국장은 "일단 예비인가를 통과한 두 곳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가 심사를 신청하면 1개월 내에 심사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며 "이를 통과하면 6개월 이내에 금융서비스를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모두 본인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로 2차 예비인가를 통해 총 3개~5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3일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4분의1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고, ICT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10%에서 5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를 열고, "예비인가자는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전산보안 리스크방지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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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심사를 통과한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천억원 규모로 주요 주주로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KB국민은행(10%)로 구성됐다.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카드-밴-PG 없는 간편결제로 수수료 인하, 카카오톡 기반 금융비서, 금융거래를 통한 포인트로 콘텐츠나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하는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 등을 핵심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뱅크는 자본금 2천500억원에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가 주요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에 더해 토털 간편지급결제(익스프레스 페이),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실시간 스마트해외송금 등을 주요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두 은행에 참여한 주주들 중 카카오,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은 지분에 관계없이 지분 비율 중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