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영장제' 법안 도입 '무산'

정부측 "수사 어려워져...영장제 도입 국가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5/11/19 08:23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불거진, ‘영장주의’ 도입이 물거품이 됐다.

그동안 수사당국이 수사상의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임의적 재량으로 이를 판단해 제공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진행돼 왔다.

1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논의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나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만 제시해도 개인정보 등이 담긴 통신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하고 긴급 상황 시에만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긴급 시에만 검사 지휘서나 국정원장 승인서로 가능하고 36시간 내 법원 영장을 제출해야 한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외국에서는 통신자료에 대해 영장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수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원기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하게 되면 수사에 지연을 줄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면 범죄에 대한 소명이 될 수도 있다”며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영장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불거진 배경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일이 영장을 받게 하면 수사를 못하게 된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비법에 다루고 (단계가 낮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취급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배덕광 의원도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원활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수사기관의 과다한 정보 수집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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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의 우상호 의원은 “(수사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관행도 문제”라면서 “수사기관이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다보니 국민의 불안감이 크고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