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카카오·네이버 '모욕글 방조' 고소

카카오 “약관 및 망법에 따라 처리…문제 없어”

인터넷입력 :2015/11/16 15:24    수정: 2015/11/16 16:05

최근 불륜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임지훈 카카오 대표 등을 모욕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전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욕 방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카카오가 대기업으로서,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포털사이트는 사람들의 사이트 체류시간과 페이지뷰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댓글란을 만들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털사이트는 자발적으로 악성댓글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카카오 같은 책임 있는 기업이 전혀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통신망법 44조, 모욕댓글 을 유통 않게 할 의무, 자발적 임시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카카오 등을 상대로 모욕 방조 혐의로 고소하고, 서초 경찰서 앞에서 간략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나아가 그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규정에도 모욕 게시물을 자진삭제 하도록 돼 있는 부문을 언급, 소리바다의 음반 저작권 유통 방조죄와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의 음란물 방치 검찰 기소 건을 한 데 묶어 지적했다.

앞서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10명과 임지훈 카카오 대표,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각각 피고소인의 주거지인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김상헌 대표 고소건 조사는 오는 18일 강남경찰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상인을 대리해 세월호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한 기사에 누리꾼들이 모욕성 악플을 달자 포털사이트가 삭제·차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사업자들이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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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강 변호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한 악플 뿐 아니라, 최근 한 유명 블로거와의 불륜설에 대해 언론과 포털에 불편한 심기를 소송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측은 “명예훼손이나 권리 침해 게시물의 경우 약관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