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 딸 금사월’-’마녀사냥’ 법정 제재

"치매 걸린 할머니 비하" "성 관련 내용 선정 묘사"

방송/통신입력 :2015/11/05 18: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방영한 '내딸 금사월'과 '마녀사냥'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드라마와, 성 문제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토크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은 ▲전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어린이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미친 사모님’, ‘식충이’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 ▲어린이 출연자가 좋은 집에 입양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친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 등이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내용 전개 및 극단적인 캐릭터를 통한 비정상적인 악행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해 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마녀사냥 (사진=마녀사냥 홈페이지 캡처)

JTBC ‘마녀사냥’은 연애와 관련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는 장면 ▲콘돔, 성관계 횟수 등에 관한 출연자간의 노골적인 대화 등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동일 조항 위반으로 지난 9월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