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사 “T맵 침해 안 해...공정위 제소 검토”

박종환 대표 기자회견 "대기업이 벤처성장 가로막아"

인터넷입력 :2015/11/03 10:58    수정: 2015/11/03 11:14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이 SK플래닛 T맵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적이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종환 록앤올 공동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역삼동 록앤올 사무실에서 SK플래닛이 T맵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표는 “현재 온라인에서는 김기사측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SK플래닛 T맵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SK플래닛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박종환 록앤올 공동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SK플래닛은 2일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T맵의 전자지도 DB를 사용해 온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이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SK플래닛의 입장이다.

지난해 2월 SK플래닛과 록앤올은 합의에 따라 같은 해 8월 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통상(6개월) 보다 긴 10개월간의 유예기간(2015년 6월 말)과 더불어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9월 말)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SK플래닛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의 전자지도 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 '가 다수 발견돼 록앤올측에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부인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SK플래닛의 이같은 소송 움직임은 '대기업이 벤처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록앤올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SK플래닛의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김기사를 서비스 해 왔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체 구축한 지도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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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SK플래닛 지도를 써왔던 4년여간 SK플래닛이 수시로 지도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전자지도 사용 비용은 첫 계약 대비 2.5배에서 3.75배까지 인상되었다”며 금액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했다. 이어, 박 대표는 “4년 넘게 T맵 지도 데이터를 쓰면서 억압과 고통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록앤올은 SK플래닛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