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에 강도높은 인가조건 부과해야"

신세기통신·하나로텔레콤 인수와 '닮은꼴'

방송/통신입력 :2015/11/02 14:52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 편익과 경쟁 활성화 저해, 시장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강도높은 인가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2일 LG유플러스는 공개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을 넘어서 유료방송 시장까지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무엇보다 과거 SK그룹의 방송통신 업계 인수합병 당시 이뤄진 예를 들면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꼬집었다.

LG유플러스는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해 800MHz 주파수 독점과 이동전화 시장 56% 점유율을 갖는 사업자가 되면서 정부는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인가 조건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로 소비자 후생이 급속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로밍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즉, 과거 정부가 1위 사업자의 인수합병에 별도의 인가조건을 붙인 것처럼, CJ헬로비전 인수 건에도 지배력 전이가 우려되지 않는 수준의 강도 높은 인가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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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인수는 SK텔레콤의 이통시장 지배력을 향후 유료방송 시장으로 확대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의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SK브로드밴드 11.5%에 CJ헬로비전의 14.5%를 더하면 SK그룹군의 유료방송 총합 점유율은 26.0%가 된다. 유료방송 1위 기업인 KT그룹군 29.2%에 근접하는 수치다. 또한 유선 초고속인터넷도 CJ헬로비전 4.5%와 SK브로드밴드 25.5%를 더하면 30.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