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수신료 분리 고지 소송 기각

방송/통신입력 :2015/10/30 18:10    수정: 2015/10/30 18:10

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 징수되는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이 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소송을 각각 각하와 기각했다. 언소주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납부할 경우,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수신료까지 미납돼 가산금이 발생하고 시청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소주는 KBS와 한전에 각각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나 결합 징수할 권한은 KBS의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한전에게 있다며,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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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한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수신료는 법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를 조달한다는 특별부담금 성격을 지닌다며 결합해 징수할 때 비용이 줄어들고 납부율이 늘어 공영방송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는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소주는 이와 관련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