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 제한 일부 풀린다

미래부, 현행법 아래서도 ICBM 분야 허용 검토

컴퓨팅입력 :2015/10/29 09:37    수정: 2015/10/29 11:29

황치규 기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로 대표되는 신규 시장에선 현행 법 틀안에서도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대기업 계열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는데 정부가 이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8일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이하 SW TF)‘ 회의를 열고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관련 신규 시장에서는 현행 법 범위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TF회의 참석자들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침체된 공공 SW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 법령 내에서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미래부 로고

미래부는 이번 SW TF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국가기관 등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관련 사업들의 기획 등을 용이하게 하고, 11월 중 관련 지침 및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정부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IT서비스 업체를 매출액으로 구분해 제한하고 있다. 매출액 8천억원을 기준점으로 삼아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8천억원 이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규모의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40억원 이하 사업은 중소기업(종업원수 300명 이하)만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기준과 상관 없이 참여 자체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등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예외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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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의 공공 SW사업 수주비율이 지속적인 증가하는 등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침체된 공공 SW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TF회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취지는 살리되,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사업, 절차 및 그 운영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신산업분야 운영지침’을 마련해 발주기관 및 관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 SW시장에서 신시장 창출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