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1GHz 소모적 논쟁에 소비자는 없다

김태진 통신방송과학부 기자

기자수첩입력 :2015/10/26 15:34    수정: 2015/10/26 16:04

2.1GHz 논란이 거세다. 발단은 정부가 과거 KT에 3G 용도로 허가한 2.1GHz 주파수를 LTE용으로 용도전환 한데 이어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 의지를 내비치고, 이에 맞서 LG유플러스가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3G 용도로 허가해놓고 4G LTE 용도로 재할당까지 해주느냐는 것이다. 전파법에 따라 원칙대로 2.1GHz 100MHz폭 모두를 회수해 경매로 재분배 하자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문제는 주파수 할당, 재배치와 관련한 원칙훼손이 비단 이번에 문제가 된 2.1GHz에만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특혜’를 주장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파법에 따라 원칙대로 주파수 회수-경매를 주장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예외는 아니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IMT-MC(동기식/북미식) 방식의 3G 사업을 포기하면서 2.1GHz를 반납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LG유플러스는 2G 주파수로 할당받은 1.8GHz 대역에서 리비전A(Rev.A) 기술을 이용해 3G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즉, 2G용으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3G로 활용한 것이다. 3G용으로 할당받은 2.1GHz 대역에서 KT에게 4G LTE를 허용한 것과 유사한 경우다.

또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는 정부가 2006년 3G사업을 포기하면서 2.1GHz 대역을 보유하지 못한 LG유플러스에 2.1GHz 대역을 우선적으로 할당해주기 위해 SK텔레콤과 KT의 입찰을 배제시켰다. 전파법에 따르면, 경쟁 수요가 있는 주파수 자원은 경매에 의해 할당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LG유플러스가 후발 사업자라는 점, 특히 경쟁사와 달리 2.1GHz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LG유플러스에 '단독입찰'이란 사실상의 특혜를 인정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제시한 최저가격으로 LTE 황금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에도 정부가 자율적 시장경쟁에 개입해 스스로 추가적 세수확보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2.1GHz 재할당을 반대하는 LG유플러스의 진짜 속내가 공정한 주파수 분배 보다는 경매로 나올 2.1GHz를 2011년도 처럼 최대한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않은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2.1GHz 논란에서 특혜논란이니, 기술적 측면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SKT, KT가 사용중인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의 3G 가입자는 각각 530만명, 340만명에 이른다. 현재 2.1GHz 주파수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다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황은 재앙에 가깝다.

관련기사

정부에서는 이번에 2.1GHz 재할당과 함께 3G 가입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들의 투자, 유지보수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4G LTE 가입자가 4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4G 전환이 빠르게 이어져 3G 가용 주파수 대역에서 여유가 있는 반면에 정작 3G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과거보다 서비스 품질이 낮아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1GHz 재할당 명분으로 이용자 보호를 앞세웠다. 따라서 이들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파수 정책은 물론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