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재송신, 사적계약 시청권 훼손 우려"

방송/통신입력 :2015/10/16 20:21    수정: 2015/10/16 20:22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CMB를 상대로 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6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송신 분쟁해결을 사업자간 저작권 행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당사자 협의나 동의여부에만 좌우되고,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제1조)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측은 "그동안 입법 해결방안으로 논의해 온 의무재송신 제도 확대, 법정이용 허락, 직권조정제도 등의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방송 정책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 주도의 분쟁해결이 모색되고 있는 점과 이 분쟁이 IPTV 등 다른 유료방송플랫폼 및 사회일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방송의 공익성에 비춰보면 재송신 중단 보다는 당사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상파방송사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방송전파는 전 국민이 공유하는 한정된 자원이고, 정보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면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상파방송은 공정하고 합리적 조건으로 제공돼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접근권이 차질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3일 울산지법 판결 내용과 같이 케이블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방송사의 이익을 인정하는 내용도 다시 포함됐다.

재판부는 “동시재송신이 영리행위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바, 채무자(CMB)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방송 보급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올해 들어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상대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종전 280원에서 4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과도한 재송신료 인상이 시청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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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는 지난해 말 재송신 계약이 만료되자 기존 계약내용에 준해 재송신료를 계속 지급하고 향후 협상 타결 시 차액을 소급정산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5월 22일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최종삼 케이블TV방송(SO)협의회장은 “사업자 이익 보다 시청권익을 중시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 한다”면서 “케이블 재송신에 의한 지상파의 이익도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합리적 대가 산정과 시청권 보호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