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CMB 상대 가처분 소송 ‘기각’

방송/통신입력 :2015/10/16 18:26

지난 5월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사업자인 CMB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상파가 지난 5월 22일 CMB를 상대로한소송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방송사는 CMB가 신규 가입자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들간 재송신 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러한 분쟁이 다른 플랫폼에 미칠 효과가 크고,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권이 침해되며 방송의 공익성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기각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케이블사업자들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방송 보급에 기여해 온 측면이 인정된 것 같다”며 "동시재송신은 지상파의 책무이므로, 지상파는 케이블의 동시재송신으로 인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송설비투자비용, 송출비용 등을 절감하는 이익을 누려왔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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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울산방송(UBC)이 JCN울산중앙방송(JCN)을 상대로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중송신권 등 침해에 따른 CPS를 손해배상 하라 했고, JCN은 재송신을 통해 UBC측이 얻은 광고수익 등 부당이익을 배상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기각결정한 바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울산지법의 판결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사이 이해득실이 있다는 측면이 강조됐던 것 “이라며 “이번 판결은 지상파측의 가처분을 인용할 정도로 지상파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