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 ‘로켓배송’ 가처분 신청…“통할까?”

쿠팡, “성실히 대응하겠다” 자신

유통입력 :2015/10/14 17:36    수정: 2015/10/15 08:20

쿠팡의 빠른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이 유상운송 행위라고 주장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로켓배송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기존 택배사들도 비허가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협회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특히 부산, 광주 지방검찰청 등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려, 협회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그 동안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제출해 왔으나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등의 처분을 받아왔다.

협회가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보는 근거 법조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로켓배송의 경우 9천800원 이상 구매 물품에 대해 고객에게 ‘무료’로 배송한다는 점에서 협회가 근거로 한 법 조항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협회는 물건 값 안에 사실상 배송료가 포함됐다는 주장이지만, 쿠팡은 반대의 논리로 맞서는 상황.

특히 정작 CJ대한통운 등 기존 택배사들이 일부 비허가 번호판을 달고 불법 택배업을 하는 실정이어서 물류협회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뜨거운 상태다. 국토부 역시 택배사들의 주장을 가리켜 “자승자박”이라는 입장이어서 협회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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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불법 택배업을 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쿠팡 관계자는 “협회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증거 불충분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검찰이 로켓배송을 유상운송행위로 볼 수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형사 소송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작 택배사들이 불법 영업을 하면서 자정 노력 없이 쿠팡의 로켓배송에 흠집 내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