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통협의체 설립 추진..."단통법 개정 속도내나?"

방통위도 제도개선 시사...정부가 법안 개정 주도

방송/통신입력 :2015/10/08 17:24    수정: 2015/10/08 18:41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법 개선, 보완을 위해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이 망라된 유통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 단말기 유통법 일몰제에 앞서 법안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8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 이름 자체가 단말기 유통법인 만큼, 유통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정부,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된 5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가할 전망이다. 특히, 유통점을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분해 별도로 본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관심은 협의체의 역할과 함께 협의체에서 어느 수준까지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슷한 의미의 협의회를 꾸려 두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어, 미래부가 어떤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작업을 전재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의 협의회에서는 LG전자와 같은 제조사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촉구했고, 유통점들은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미래부가 꾸릴 협의체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양부처가 협의체나 협의회를 가동하는 만큼, 단말기 유통법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방통위 국감에서도 최성준 위원장이 선택약정할인 의무 공시를 위해 고시 제개정 의지를 내비친 바 있고, 미래부 역시 기존 제도 틀을 유지하는 데만 힘을 쏟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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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서는 19대 국회가 이날 국정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말기 유통법 개정작업을 준비중인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지금 발의돼 있는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고 다시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3년 일몰제에 대비해 앞서 법안 개정작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