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최근 3년 간 약 3배 늘어”

인터넷입력 :2015/10/07 11:50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정도 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포털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시정 권고조치 현황'을 7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침해로 인해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건수는 2012년 6만8천859건에서 2013년 12만8천250건, 2014년 20만637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경우 시정 권고조치 건수가 2012년 4만7천312건에서 2013년 3만3천16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4년에 9만2천908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다음은 2012년 2만1천471건에서 2013년 9만5천234로 약 4배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0만 건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유형별로 시정권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모두 '만화'와 '영상' 콘텐츠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의원은 “포털의 자체 모니터링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털사이트는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영향력이 큰 매체인 만큼, 저작권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