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교 의원 “포털사 언론으로서 의무 지켜야”

교문의 국감서 포털사 언론 법적 규정 필요성 제기

인터넷입력 :2015/10/07 11:29

포털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큰 만큼 네이버와 다음 뉴스를 언론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문법상으로 볼 때 사실상 언론으로 규정돼 있는 포털사들의 뉴스 유통사업을 법상으로 보다 명확히 언론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가 언론의 기능을 하면서도 언론 중재법상 언론에 속하지 않아 관련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 사업 초기 발전 단계에서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신문법상으로는 언론이면서 언론중재법상에서는 언론이 아닌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법무부 의견에 따르면 포털은 언론매체에 해당되고 언론기관이 갖는 편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2008년 서울 고등법원이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포털에 대한 언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또 “다음과 네이버는 구글과 달리 뉴스를 자체적으로 편집하는 것은 물론 카카오는 뉴스펀딩을 통해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을 시키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하루빨리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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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분석하면 네이버와 다음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로 포털사들의 뉴스 편집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네이버와 다음 뉴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에게 보다 많은 규제를 가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