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주한미군 불법영업 법률검토

방송/통신입력 :2015/10/06 19:47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영업과 관련해 일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법률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 이후, 현행 시장관리법인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9일 방통위 국감에서 불거진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특혜 지원금 등에 관한 논란에 규제당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를 법인 고객으로 등록한 뒤 이중장부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차별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후 9월말 LG유플러스는 일부 주한미군 특혜 영업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전병헌 의원이) 당초 지적했던 부분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법률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세금탈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전병헌 의원은 “현실적으로 볼 때 LG유플러스가 소파 협정을 이용해 조세 회피나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방통위가 정식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에 “이 문제는 다른 부처하고 정보를 주고 받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